'한센인의 날' 맞아 소록도병원에서 인권위 인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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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 제12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상담은 오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한 한센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인권과 차별, 법률상담 등을 통해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위는 한센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2005년 5월부터 7개월 동안 한센인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또 2006년 5월 한센인의 과거사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립소록도병원의 인권침해적 환경 개선, 차별적 복지정책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 권고를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책과 종합적인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데 지속해서 기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책과 종합적인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데 지속해서 기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3년부터 사회적 약자를 칮접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록도 지역 순회상담은 지난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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